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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완벽정리

by ⨋⨈⨞↻↱↮↭↚↥↹Ψυ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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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 대상으로 긴급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용노동부에서 3월 21일부터 코로나 확진이 된 가족들을 돌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혀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완벽정리-썸네일

목차

     

     가족돌봄비용이란? (feat.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2020년, 2021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시행하게 된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지원 제도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의 가족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 정책입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안내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세와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에는 95억 원의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접수 가능 대상

    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가족돌봄비용 접수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감염병환자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지원비용 및 접수일정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일 5만 원씩 지원하며 최대 10일까지 지원하여 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고하니 지원기준을 자세히 확인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를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해당 지원사업은 배정된 예산 소진 시 신청기한 전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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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비용 접수 시 필요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서류가 누락되지 않게 꼼꼼하게 확인 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4.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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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지원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