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자격요건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 4월 28일에 조급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5일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남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별됩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고 ,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신청분에 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2021년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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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텍스를 이용하는것과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손텍스 (홈텍스 모바일버전)
손택스 어플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 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해당 번호 문의하면 대상자여부 조회가 가능하나 문의자가 많을 경우에는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손텍스 혹은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이전과 같이 홈텍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는 분은 각각 본인인증과정을 진행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에 손택스 어플이 설치가 되지 않으셨다면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받아 설치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점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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