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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by ⨋⨈⨞↻↱↮↭↚↥↹Ψυ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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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3~4만명대의 확진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신청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19 입원 혹은 격리자 중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동안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접속 ▶ 보조금24- 나의혜택 메뉴 클릭   맞춤 안내조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관련기사 바로가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1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를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www.yna.co.kr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코로나 생활지원비 필요서류

    이전과 달리 온라인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세지 이외에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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